법제처 “전자담배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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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우편·인터넷 판매 금지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 수입업체는 각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우편·인터넷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제처는 12일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로 2003년 한 중국기업이 개발했다.

국내 수입업체인 민원인은 전자담배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아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물질도 배출하지 않으므로 담배가 아니라며 기획재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법제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고, 흡입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이며, 연초의 잎을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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