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정관리 파장]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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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법원 인가까지 3~6개월… 입주지연 불가피

신성건설이 1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이들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기업회생 최종 인가를 내릴 때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성건설이 회생하더라도 그 기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지는 청주 용정지구, 김해 어방동, 서울 중구 흥인동 트레저아일랜드 등 8개 현장 356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성의 자체 사업인 청주 용정지구 등 4개 사업지 1848가구는 신성건설이 회생하면 이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계약자들이 신성건설을 통해 늦어진 입주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이 파산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공사 이행에 들어간다.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3분의2가 안 되면 입찰 형태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는 입주가 늦어져도 주택보증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파트 선납 중도금은 신성건설 단독 계좌로 넣었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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