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정관리 파장]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법원 인가까지 3~6개월… 입주지연 불가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지는 청주 용정지구, 김해 어방동, 서울 중구 흥인동 트레저아일랜드 등 8개 현장 356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성의 자체 사업인 청주 용정지구 등 4개 사업지 1848가구는 신성건설이 회생하면 이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계약자들이 신성건설을 통해 늦어진 입주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이 파산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공사 이행에 들어간다.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3분의2가 안 되면 입찰 형태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는 입주가 늦어져도 주택보증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파트 선납 중도금은 신성건설 단독 계좌로 넣었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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