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자금난…신성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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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건설사 20여곳 줄도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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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던 신성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해 건설업계에 줄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초부터 매달 되풀이되는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버텨 오던 건설업체들이 매출 6266억원 규모의 중견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신호탄으로 한꺼번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지원책을 내놓고,1년 뒤에는 회생할 수 있다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성건설은 12일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사와 계열사인 자산관리사 신성개발 등 2개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종합건설사로 현재 국내에서 공공공사 40건과 민간공사 19건을 포함해 총 59건,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에서는 두바이, 가나, 필리핀 등지에서 총 11건,5억 2000만달러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던 신성건설은 10월 말 1차 부도위기에 몰렸다가 채권단이 4차례나 마감을 늦춰준 끝에 부도를 면했다. 하지만 2456억원의 빚과 4696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등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신성건설은 이대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택했다. 신성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업 회생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 공사는 최장 6개월가량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은 충북 청주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1285가구) 등 전국에서 시공 중인 3561가구의 주택사업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신성건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업체 가운데 20여개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중견 건설업체뿐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적게는 몇 백가구에서 많게는 1만가구를 넘는 미분양 가구를 보유한 주택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금융권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여력이 없는 건설업체의 상당수는 부도를 내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을 통해 살리되, 그렇지 않은 한계기업은 퇴출시켜 건설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김성곤 안미현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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