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헌재 내일 결정] 위헌땐 환급대란… 범위 논란 일듯
김태균 기자
수정 2008-11-12 00:00
입력 2008-11-12 00:00
헌법불합치땐 추후 입법따라 결정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그동안 거둔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어떤 법률이나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등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 기준)는 2005년 6426억원,2006년 1조 7180억원,2007년 2조 7671억원 등 총 5조원이 넘는다. 강만수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측은 3년을 기한으로 하는 경정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람들이 대상이어서 체납에 의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의신청 기한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점을 이유로 든다.
일부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가구 합산에 근거해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국가는 이를 돌려줘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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