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대한민국 헌법과 뉴스 보도/전범수 한양대 신방과 교수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 보면 헌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논쟁 사항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사항에 대해 뉴스 미디어들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로 2007년 말까지 총 7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위헌 내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사례에는 언론 등 정신적 자유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여 정치 및 선거 관계 쟁점, 경제 및 재산권 관련 쟁점, 가족 및 노동과 같은 사회관계 쟁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에도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및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법률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나 이라크 파병, 간통죄 존속, 과외금지 등에 대한 판결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쟁점들이다.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들은 정치적 현안들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항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종종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은 아예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뉴스로 소개되는 내용들 역시 흥미 위주나 정치적 논란의 시각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의 위헌성이나 합헌성을 결정하는 논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쟁점들은 다양한 뉴스 미디어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신문 역시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을 계속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층 설명이 포함된 보도와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상반된 보도 유형을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지난 10월 31일자 서울신문에서는 간통죄 합헌 결정 및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법 조항의 합헌 유지 기사가 소개되었다.
서울신문은 추가 기사를 통해 간통죄 합헌 결정이 전통 성규범을 따르는 결정이었지만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조망해 보았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합헌 결정과 관련된 추가 기사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약자 생존권 보호라는 갈등적 사안을 균형감 있게 다루었다.
반면 11월3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 위헌 판결이나 11월4일 종부세와 관련된 기사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항만이 간단하게 다루어졌을 뿐 그 본질적 의미와 배경 등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된 쟁점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뉴스 미디어들은 어떠한 이유와 맥락에서 특정 법률이 위헌판결 대상이 되는지 또는 왜 헌법소원들이 제기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어들은 이와 같은 쟁점들이 자유롭게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으로서 뉴스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전범수 한양대 신방과 교수
2008-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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