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역세권 지역 노점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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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11-11 00:00
입력 2008-11-11 00:00
경기 고양시는 10일 비역세권 지역에 대한 저소득 노점상 허가절차를 진행한다.2년여에 걸쳐 노점상과의 전쟁을 치른 후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조치로 무질서한 노점상 정리와 구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가 허가를 진행 중인 곳은 일산동구 13곳, 일산서구 12곳, 덕양구 15곳 등 모두 40곳으로 비역세권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던 노점상에게 영업허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역세권 노점상들은 1차 노점상허가 때 혜택을 줘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다. 선정된 곳은 시가 지난달까지 1차조사를 마친 곳으로 지난해 8월1일 이후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 25~28일 구청 도시미관팀에서 최종 신청서를 접수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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