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골프채 바가지에 과징금 10억
공정위는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테일러메이드코리아(2억 8500만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원), 덕화스포츠(1억 2700만원), 오리엔트골프(1억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3개사의 수입 드라이버(아시안 스펙)의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은 45만~60만원으로 도매가 29만 7000~35만 2000원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은 도매가가 19만 8000~25만 3000원, 권장소비자 가격이 27만~39만 9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은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리점에 경고, 출고 정지,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체들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도매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소비자로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조사한 7개 업체 가운데 혼마골프왕도는 계약서상 재판매가격 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 정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했고,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