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전매 이르면 이달말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전매를 허용하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꺼리고 있는 데다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택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에 나설 업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