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주 담합’ 대형 3개사 형사 처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대형 민관 수요처의 승강기 발주 물량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현대엘리베이터 법인과 한모 고문, 오티스 법인과 김모 상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1~2005년 대한주택공사의 승강기 공사 발주 당시 담합해 물량을 순번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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