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주 담합’ 대형 3개사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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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국내 승강기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오티스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등 3개사 법인과 임원들이 10년 동안 수주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대형 민관 수요처의 승강기 발주 물량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현대엘리베이터 법인과 한모 고문, 오티스 법인과 김모 상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1~2005년 대한주택공사의 승강기 공사 발주 당시 담합해 물량을 순번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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