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현대미술관장 해임
황수정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또 김 관장은 관세청에 해당 작품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미술품 관세가 0%이고 고령인 점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인물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11-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