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현대미술관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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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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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자체 감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5월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작품 소장자였던 리치먼드사의 실체나 적정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안받은 가격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구입을 제안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작품 구입을 통고하는 등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관장은 관세청에 해당 작품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미술품 관세가 0%이고 고령인 점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인물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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