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대사법 첫 형사판결문서 다룬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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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07 00:00
입력 2008-11-07 00:00
우리나라 근대 사법 최초 형사판결문에서 다룬 죄는 무엇일까. 대법원이 사법 60주년을 맞아 올 12월 펴내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칭)에 근대 사법 최초 형사판결문을 담는다.

대법원이 최초 판결문부터 현재 판결문까지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협조로 확보한 한성재판소의 최고(最古)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서’를 제목으로 ‘개국 504년 4월 형 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달고 있다.1895년 4월28일 선고된 것이다.



39세의 상인 강모씨가 피고인으로, 검사가 기소한 혐의는 술에 취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1895년 3월16일 저녁 강씨는 주정을 부리다 ‘순검(경찰관)’을 식칼로 찔러 다치게 했다. 요즘으로 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선고서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적은 뒤 공소장과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명백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 당시 판사는 지금 형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이 죄에 대해 곤장 80대를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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