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美,車팔린만큼 한국차 관세 부과 연계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1-07 00:00
입력 2008-11-07 00:00
FTA추가협상 쟁점
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FTA 타결 당시 미국 민주당 등이 부시 행정부에 제출했던 자동차 협상 수정안의 연장선상에서 추가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미 의회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픽업트럭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자국내 수입되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는 2%의 수입관세 철폐도 15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협정 발효 후 15년간은 관세를 ‘자동차 수량 연동 방식’으로 부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가 팔리는 대수만큼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해주는 방식이다. 미 의회는 또 세제, 환경기준,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의 제거도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요구들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최종 협상 타결 내용은 한국차의 미국 수출시 ▲픽업트럭 관세 10년내 균등 철폐 ▲3000㏄ 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000㏄ 초과 승용차 3년내 관세 철폐 등으로 조정됐고,‘수량 연동 관세’도 제외됐다. 당시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5000대 남짓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자동차의 연간 미국 수출 물량 70만대 중 7% 정도만 무관세 혜택을 보게 돼 강력히 반대했다.”고 돌이켰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가 협상을 요구한다면 픽업트럭 관세와 한국내 시장점유 물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픽업트럭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이 ‘한국내 자동차 시장점유율을 보장해 달라.’고 우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FTA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에 연동해 한국차 수출 관세를 없애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FTA 발효후 국내 수입 승용차 8% 관세 즉시 철폐, 자동차 보유세제 3단계 단순화, 자동차 특별소비세 단일세율 적용 등은 모두 미국 요구를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기모터 하이브리드카 관세 10년내 철폐’조항은 미국이 기술 우위라는 판단에서 ‘즉시철폐’로 강화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등을 확실히 보장받는 실리추구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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