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토막 속출… ‘시련의 펀드’
조태성 기자
수정 2008-11-06 00:00
입력 2008-11-06 00:00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판매 채널인 은행 쪽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한다. 은행은 예·적금 등 안정적인 자산만 다뤄본 데다 대출에서는 항상 ‘갑(甲)’의 입장에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을(乙)이 되어서 ‘투자 관련 민원’을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또 펀드 열풍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통장이 CMA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더 펀드 판매에 매달렸다고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미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우려는 나왔었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 손실이라면 구제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계약서를 보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가 증거로 남아있고 , 상담 내용 녹취록 같은 것을 판매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손실만으로는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펀드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낼 수가 없다.”거나 “이 ELS의 기초자산이 공기업 혹은 재벌기업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펀드 가입자 1000만 시대’란 곧 웬만한 집에 펀드 하나씩은 있다는 의미인만큼 ‘투자자’보다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자기 책임 아래 움직이는 투자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스스로 떠안지만 금융상품의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신의성실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로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판매사가 상품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또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체 투자자교육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안 교수는 “지나친 금융교육 때문에 노년층의 금융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교육 확대가 아니라 연령대별 직업별로 세분화된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