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 교수 수업거부하면 A줄게”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1-05 00:00
입력 2008-11-05 00:00
사연은 이렇다. 이 대학 의상학과 학생들이 박모 교수에게 “선택과목 강의를 하는 P 교수의 무능력과 부적절한 언행 및 비리 때문에 수업거부를 할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혀 달라고 부탁했다. 박 교수는 P 교수와 의상학과 내에서 오래 전부터 학사 운영, 기자재 구입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다 같이 의식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내 과목에서 A학점을 주겠다. 다른 교수들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수업을 거부하면 P 교수가 F를 준다는데, 선택과목은 버려도 졸업에 지장없다. 대신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과 민모 교수도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 몇몇 친구들만 힘들어진다.”면서 “학교 성적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말고 학생회장과 함께 나가라.”고 학생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P 교수는 “이들이 겸임교수 지위를 이용,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독려해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박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부 박상현 판사는 4일 “피고인과 민 교수가 수업거부에 동참하는 학생들에게 A학점을 줄 의사도 없이 A학점을 주겠다고 해 학생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선동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고 검사는 항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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