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긴 지자체 교부세 10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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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05 00:00
입력 2008-11-05 00:0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신축 등 투·융자 사업 추진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면 교부세가 전액 삭감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현재 교부세의 10% 수준인 교부세 감액 적용기준을 10배 올려 최고 10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읍·면·동 통합운영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으로 지방세입 증대와 예산절감에 앞장선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하고, 기업체 유치와 생활폐기물 절감, 적절한 조직운영 등에 모범을 보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보통교부세에 지역경제분야 비중을 강화하고 상수도 위탁기관 통합관리, 백두대간·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유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요를 신설하는 등의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교부세가 더 가고 덜 갈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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