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부세 고지 “예정대로”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13일 위헌결정땐 사후 경정 가능성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종부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발표 가운데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의 지난해 수준(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까지 3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만든 종부세 안내 리플릿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제는 국회가 법을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내릴 위헌 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 이전이긴 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나더라도 고지서 발송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원래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후에 경정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종부세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
헌재가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 범위에 따라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이 일종의 보험용으로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주병철 홍지민기자 bcjoo@seoul.co.kr
200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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