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종부세 고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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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13일 위헌결정땐 사후 경정 가능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법이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은 오는 25일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종부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발표 가운데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의 지난해 수준(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까지 3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만든 종부세 안내 리플릿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 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제는 국회가 법을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내릴 위헌 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 이전이긴 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나더라도 고지서 발송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원래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후에 경정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종부세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

헌재가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 범위에 따라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이 일종의 보험용으로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주병철 홍지민기자 bcjoo@seoul.co.kr
200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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