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유출막는 ‘스파이죄’ 추진
홍성규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법무부는 3일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해 마련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제3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밀누설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냉전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첩보 수집이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형법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소위는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외국에 누설하는 사례’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형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기밀의 범위와 외국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의 범위에 동맹국까지 무한정 포함시킬 것인지 처벌 기준이 되는 기밀을 어떻게 정의할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소위는 이와 함께 신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생활 무단 촬영죄, 대화비밀 침해죄 등도 형법에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위 전체회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 등을 처려 2011년 형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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