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외 투기지역 전면해제…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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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내년 정부 재정지출이 계획보다 11조원 늘어난다. 세금부담은 3조원이 줄어든다. 주택관련 투기규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를 뺀 전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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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됐던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요건 강화 방안의 도입도 취소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정부 10조원, 공공기관 1조원 등 11조원 늘리고 세금은 3조원을 덜 걷기로 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세제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정 한도인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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