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외 투기지역 전면해제…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허용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정 한도인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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