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왜…약자 생존권 보장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헌재가 30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는 당시 국회의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현실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8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며 합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헌재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과 입법 활동이 검토돼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외형적으로 이번 결정은 2006년 위헌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6년 사건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등 5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또 형식적인 내용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영철· 권성·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모두 7명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부분만 놓고 보면 5명만 위헌의견을 내 위헌결정 요건(6명)에 미달한 셈이다.
결국 법 개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준 결정에 감사한다. 안마업에 종사하는 70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안마시술로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8-10-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