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 공제자료 제공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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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29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올해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다양화,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공인 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10-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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