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내국인면세점 내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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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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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관광객들을 위한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돼 내년 초 문을 연다.

제주도는 쇼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2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된 시내면세점 운영과 관련, 그동안 관세청과 이견을 보였던 구매물품의 면세방식을 제주공항내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사전 면세’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면세점이 설치되는 제주컨벤션센터 1층 1322㎡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해 제주국제공항내 면세물품 보관창고 및 물품 인수인계 장소의 확보, 면세물품 브랜드 유치 등을 내년 3월 안에 마무리해 개장할 방침이다.

컨벤션센터의 면세점 이용은 관광객들이 구입할 물품 계산을 마친 뒤 그 증표(항공권 및 구매 영수증)를 제시하고 공항에서 면세 구매품을 수령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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