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고탄압 中情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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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주도의 언론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중정은 197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정으로 불러 동아일보, 동아방송, 여성동아 등 계열사에까지 광고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했다.

당시 중정 담당관은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광고 게재를 위한 협상조건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정부 정책 비협조에 대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정과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신문사는 이를 수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동아일보사는 언론기관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자사 언론인들을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던 것”이라면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수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 명예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동아일보사에는 피해 언론인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은 ‘10·24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고, 그해 12월10일부터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이 이어지자 회사측은 이듬해 3월8일부터 5월1일까지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시켰다. 당시 편집국장이던 고(故) 송건호(전 한겨레신문사사장)씨는 이에 반발해 1975년 3월15일 편집국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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