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소득 있는 곳 세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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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한 명제로 들리지만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내는 반면 주식을 팔면 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법의 논리를 쉽게 설명하긴 어렵다. 모두 자산의 매매에 따른 이익임에도 어떤 대상은 과세로, 다른 대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눈여겨봐야 한다.

세금은 크게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부과된다. 소득이란 개인·법인 등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재화나 용역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임금·지대·이자·이윤 등을 말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 법인 등 주체를 따져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법전에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은 포괄적으로 분기 초의 순자산과 분기 말의 순자산을 비교하여 증가된 경제력을 소득으로 파악한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원천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과세 대상을 파악하는 게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소득형태가 나타나면서 모든 소득을 원천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현실생활에서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종합 퇴직 양도 산림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일시재산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별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세소득 원천 범위에서 제외된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이익 작물재배업 등은 소득을 얻어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된다.

9월 초 발표된 2009년 세법개정안에 개인의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화 골동품을 둘러싼 과세는 10년을 넘는 해묵은 논쟁이다.

199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유층의 재산은닉이나 서화 등의 양도로 인한 막대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조세공평의 실현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시행시기를 2001년으로 미뤘다. 그러나 2001년에 다시 2004년으로 연기했다가 미술계의 반발과 문화산업 위축 등의 우려로 아예 삭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부활했다.

물론 미술품을 둘러싼 과세 논쟁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유무는 각 나라의 경제상황과 문화 등을 반영한 세법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과세대상의 경계를 가르고 있는 세법의 규정도 영원불멸한 대상이 아니다.

법안 제정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이 추구하는 이념, 예를 들면 형평과 효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현재 실용정부 등 각각의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다른 만큼, 그에 따라 실제 과세되는 기준 등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2008-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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