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니제르 정부 상대 승소한 노예 여성 아디자투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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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노예노동 피해자 4만여명에 희망 메시지

열두 살에 노예로 팔려간 뒤 성폭행과 구타, 강제 노동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아프리카 니제르의 한 여성이 노예 노동을 외면하는 정부를 제소하여 승리를 일구어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28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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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아디자투 마니(24). 영국 더 타임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노예 노동이 만연한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노예 해방의 단초를 마련한 여성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27일 노예제도 척결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니제르 정부는 마니에게 1000만 CFA프랑(약 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최소 4만명에 이르는 니제르의 노예 노동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파되고 있다.

국제노예노동반대기구(ASI)의 로마나 카치올리는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여성 차별과 노예노동의 악습을 폐지하도록 법적 단초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12살때 60만원에 팔려… 구타등 인고의 세월

마니는 우리 돈으로 60만원에 노예로 팔렸다. 열세 살에 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강요받았다.10년동안 마니는 노예로 살아야 했다. 그녀는 “너무 얻어맞아 집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지만 하루이틀 뒤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두 아이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니의 삶은 달라졌다.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마니는 노예제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다짐했다.”고 말했다.

마니는 2005년 노예에서 해방된 듯했지만 주인은 그녀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자 중혼을 주장하며 고발했고 마니는 6개월동안 투옥됐다. 마니는 이후 ASI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그녀는 결정이 내려진 뒤 “어느 누구도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며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노예노동의 악습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8-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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