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자 80% 부당 수령자 적을듯
장세훈 기자
수정 2008-10-29 00:00
입력 2008-10-29 00:00
또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본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공직자는 전체의 65.6%를 차지한다. 따라서 부당 수령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견책·감봉과 같은 경징계나 주의·경고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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