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김태균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 공제보증 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해 영세업체 영업금지 사항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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