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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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 공제보증 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해 영세업체 영업금지 사항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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