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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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미 과대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용 유도대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 지자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내년 3월까지 확정·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사를 신축할 때 예외없이 심사를 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고, 국·도비 지원 중단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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