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제 덫에 걸렸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저보고 (정부 의견을) 내라고 하면 종부세는 위헌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로부터 보름여 뒤인 24일 헌재에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수정 의견서를 냈다. 강 장관의 국감 답변이 재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재정부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주장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종부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2003년 10·29,2005년 8·31,2006년 3·30 등 잇따라 내놓았던 강력한 부동산시장 억제 대책들의 효과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새 정부는 자연스럽게 감세 철학을 접목시켰다. 결국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살생부’ 첫 페이지에 오르는 정책이 됐다.
정부는 현 정권 출범 초부터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오면서도 종부세에 대해 직접적인 ‘위헌’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자제해 왔다. 지난 8월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낸 의견서에도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9월 공개변론 때에도 일관되게 이어졌다.
정부 스스로 만든 정책적 기틀을 존중한다는 차원도 있었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지난 9월23일 종부세 개편 방안를 계기로 직접적인 공격으로 선회한다. 당시 재정부는 종부세를 놓고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세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8월 헌재 의견서와 달리 “매년 조사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명시했다.
김태균 홍지민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