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군법무관들 헌소 적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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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기자
수정 2008-10-24 00:00
입력 2008-10-24 00:00
이상희 국방장관은 23일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장관으로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 법무관들이 집단적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문제는 신중해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불온서적의) 병영내 비치를 금지하자는 것이지 영외에서 업무시간 외에 책을 읽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위배했는지,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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