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무리한 퇴직연금제 개편 재고해야/정석윤 공인노무사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오래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퇴직연금증서 한 장만 달랑 주고 잘먹고 잘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연금증서는 정확한 퇴직금이기는 할 테지만 근로자는 무언가 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퇴직금(8.3%) 외에도 국민연금(4.5%), 의료보험(2.54%), 산재보험(0.7~55.3%), 고용보험(0.7~1.3%)의 사업주 부담금이 임금의 약 20% 수준이다. 여기에다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고용의 경직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중층 노후보장장치를 보강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는 현행 국민연금 등 기업주 부담 완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 제도가 연금화돼 나간다면, 정당한 해고(경영상의 해고)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근속연수에 비례한 해고수당의 지급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석윤 공인노무사
2008-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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