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동구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20일 경기도 라비둘리조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주관으로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위가 주최한 고용안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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