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상무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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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KTF와 KT의 납품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2일 중계기 납품업체에서 납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모 KTF 상무(사업개발실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는 2006년 초부터 올 초까지 중계기 납품업체 두곳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F 네트워크 부서에 근무했던 박 상무는 지난해 3월 KTF가 3세대 이동통신인 영상통화 서비스(3G)를 시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F 전 사장 조영주씨가 구속되는 등 KTF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 상무 등 상무보 이상 임원 50여명은 이달 초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다른 KTF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들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임직원들이 받은 돈이 조씨나 KT 남중수 사장에게 전달됐는지도 살펴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 사장을 불러 납품업체와 조씨에게 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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