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단협 해지 일방통보
이경원 기자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 못해”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실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학교 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재개정돼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9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주요 조항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교원 50% 이상 서면 동의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으로 한정 ▲특기분야 교원의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사무실 등 편의제공 등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조합법 32조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내용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시교육청이 단협해지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면해지를 거론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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