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감사원, 쌀직불금 결과 盧에 사전보고”
구동회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노 전 대통령 사전 인지 논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감사결과가 지난해 7월 확정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한 달 사이에 왜 감사결과가 은폐됐는가.”라면서 “청와대와 당시 감사원 수뇌부 사이에 모종의 협의에 의해 덮어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검찰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원장은 “감사원에 다시 물어 보니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17만명인데 직불금 제도 자체의 맹점이 발견됐고, 내가 시스템 감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당시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도 이날 “감사원이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었는데 이는 명단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명단 존재 여부를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가운데 556명을 표본조사했고 실경작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확보한 게 400명”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을 확인한 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으로 이뤄진 ‘감사원 문서검증반’은 감사원 추가 국정감사에서 벌인 문서검증 작업에서 ‘쌀 직불금’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을 밝혀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주심 위원(박종구 감사위원)이 ‘공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이 ‘공표를 안할 수 없지 않으냐.’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주심 위원이 ‘그러면 대외비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봉화 차관, 농지법 위반 소지”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의 발단이 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법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형사 문제로 간다면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이 차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진사퇴를 미루고 있는 이 차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눈길을 끌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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