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울산, 건설산업발전 조례 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원식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울산시는 16일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모두 19조로 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와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이달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0-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