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과천 직불금 수령 120명중 11명 종부세 대상 고가 아파트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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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과천시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 간 120명 가운데 11명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과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120명 중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명은 올해에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의원은 이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가 위치한 지역은 충청과 경남 지역 등 직접 경작이 가능한 거리의 농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과천시 전체 수령자 120명 중 관내 경작자는 35명에 불과했다. 인근 경기 남부 지역 경작자 32명을 포함해도 67명만이 직접 경작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강 의원은 “종부세 부자들의 경우 8년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의심되는 대상자”라면서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지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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