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공직 사상초유 ‘무더기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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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색출·처벌 어떻게

정부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 전부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해임·정직 등은 중징계에, 감봉·견책 등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경징계보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위 정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상 최대의 ‘무더기 중징계’ 사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당초 해명과 달리 직불금 신청·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확보하고 있어 수령자를 가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를 부당 수령자로 볼 수는 없다. 현행 직불제에서는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실제로 그 땅에서 농업을 경작·경영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직불금을 타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직불제법은 모심기·추수 등을 전문회사에 맡기는 부분위탁영농까지 ‘자경’으로 인정해 부당 수령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법처리는 민간과 연계할 듯

일부 고위직 인사를 제외하면, 부당 수령자 모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위반한 만큼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등과 달리 민간인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일괄적인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실제 2006년분 직불금 수령자 99만여명 중 28만여명은 비농업인이며, 공직자는 비농업인의 16.4%인 4만 6000여명이다. 때문에 검찰이 2005~08년 직불금 신청·수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따진 뒤 사법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양도세를 적게 내고 해당 농지를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투기 혐의가 있는 부당 수령자에 한해서는 선별적인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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