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이달부터 직불금 엄격 심사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도 내년에 시행돼 이달 말 고정직불금 지급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고정직불금 수령 대상자들로부터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 자경 확인 증명을 다시 받아 부정수급을 미연에 막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분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되므로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지급할 수 있으나 고정직불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7120억원(107만 7000명)이 지급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에 농업외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소득 상한을 35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도 개인은 10㏊(3만평), 법인은 50㏊(15만평)로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경작자에게는 쌀 판매, 비료 구매 실적 등 증명 등을 통해 실경작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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