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견인 區별 4배차
김학준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동구 43%·남동구 11%… 주민들 형평성 제기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구·군에 의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50만 4673대로, 이 중 16%인 8만 1109대가 구에서 위탁한 민간업체들에 의해 견인조치됐다. 구별 견인율은 동구가 43%로 가장 높고 중구 27%, 연수구 20%, 부평구 20%, 서구 15%, 계양구 13%, 남구 12%, 남동구 11% 순이다. 강화군은 관용 견인차량과 보관소를 운영해 지난해 단속차량 5845대 중 5대만 견인했다.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이어도 동구에서는 10대 중 4대 꼴로 견인돼 차종에 따라 3만∼5만원의 견인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야 하는 반면 남동구에서는 10대 중 1대만 견인되는 셈이다.
또 일부 구는 해마다 견인율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견인율이 감소해 구간 형평성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구의 견인율은 2005년 20%,2006년 25%, 지난해 27%이고, 동구는 2005년 32%,2006년 33%, 지난해 43%, 부평구는 2005년 14%,2006년 17%, 지난해 20%로 각각 높아졌다. 서구는 2005년 22%,2006년 17%, 지난해 15%이고, 남동구는 2005년과 2006년 15%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에 비례하는 민간 견인업체의 영업구조를 개선해 과잉단속을 막고, 구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 견인율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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