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표시 기능 이외 전자기기 금지
김성수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수능시험장 ‘이러면 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가능물품 등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기는 잘 알려진 대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디지털 카메라,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의 반입도 금지된다.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 등이다.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필기구(샤프펜 포함)는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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