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정상 혈액 같이 보관”
박건형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혈액원 2곳 중 1곳 관리규정 위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으로 부터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전국 115개 혈액원 평가에서 55.7%인 64곳이 혈액관리법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혈액원 22곳은 헌혈자의 혈액검사결과를 3일 이내에 적십자사에 통보해 감염 혈액 유통을 막는 혈액관리법 8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염 혈액을 정상 혈액과 분리해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지 않은 곳도 20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 혈액원은 헌혈 전 채혈금지 대상 여부를 조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혈액검사결과를 헌혈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적십자 소속 혈액원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소속 혈액원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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