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정상 혈액 같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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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혈액원 2곳 중 1곳 관리규정 위반

전국 115개 혈액원의 절반이 넘는 64개곳이 혈액관리법으로 정해진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혈액원은 에이즈 감염 등의 헌혈 적합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감염된 혈액이 발견되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으로 부터 1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전국 115개 혈액원 평가에서 55.7%인 64곳이 혈액관리법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혈액원 22곳은 헌혈자의 혈액검사결과를 3일 이내에 적십자사에 통보해 감염 혈액 유통을 막는 혈액관리법 8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염 혈액을 정상 혈액과 분리해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지 않은 곳도 20곳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 혈액원은 헌혈 전 채혈금지 대상 여부를 조회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은 혈액검사결과를 헌혈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적십자 소속 혈액원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 소속 혈액원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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