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계금융] 금융위 “키코 손실 中企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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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정부와 은행들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아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금의 40%까지 2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 건설사 등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60~70%(한도 10억원)가 적용되며 11월 중순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신용위험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키코 손실금의 대출 전환, 보유 채권의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는 10영업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안에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반에 주 단위로 보고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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