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청 교부금·특목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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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앞으로 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른 시·도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거나 특목고(외고·과학고)를 설립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감의 잘못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와 관련해 “행·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경북, 충남에서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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