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에 이물질 첨가땐 최고 사형”
박창규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교도통신은 11일 “중국 당국이 붕괴 위기에 몰린 유가공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처벌도 엄하지만 규제 내용도 엄격해졌다. 조례는 인체에 유해하건, 유해하지 않건 우유에 다른 원료를 섞는 것 자체를 무조건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유제품에서 박테리아, 농약, 동물 호르몬,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것 또한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을 적용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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