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도 불법파업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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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철도노조 노조전임자도 직장복귀 명령을 어기고 불법파업에 참가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었던 천모(50)씨가 옛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2003년 6월 철도공사화 저지 투쟁을 위해 철도파업에 동참했다가 철도청장이 내린 직장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 등으로 파면됐다. 최씨는 불복소송을 내며 “노조 전임자는 원래의 직무수행 의무가 없어 직장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복종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 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가 있고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라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복종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도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이모(49)·김모(41)씨가 낸 해임·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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