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北 국제사회 편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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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북한이 20년 만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테러리즘과 밀접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이제 관심은 북한도 지난 2006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리비아처럼 북·미 관계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인지에 쏠린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사건 직후인 1998년 1월 미국법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은 ‘국가가 테러를 직접 지휘하고 지시하거나 테러집단을 재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 나라’로, 현재 북한을 제외하면 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 4개국이 지정돼 있다.

북한은 그 후 특별한 테러행위는 없었지만 1970년 일본기 ‘요도호’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를 보호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부각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머물러 왔다.

이번에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20년 만에 이뤄지면서 북한은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먼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수출관리법·국제금융기관법·대외원조법·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근거를 갖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임차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재정지원을 금지한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 제공 등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의 반대를 의무화한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식량 및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며 적성국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이 중에서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 가능성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정한 북한으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내외적으로 대미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만큼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보다 먼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리비아의 경우 최근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무역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어 북·미 관계 진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높일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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