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첫 전자발찌 부착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부착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과 함께 그 친구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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