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비방 악플 전·현직 공무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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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09 00:00
입력 2008-10-09 00:00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8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서기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도청 노조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50여개 올라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악플은 김씨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이런 ××가 그동안 해먹은 것이 얼마일까…가짜 서기관을 당장 파면조치하라.”,“이런 자가 공무원이라니, 당장 옷 벗기고 내쫓아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에서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통해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따라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매도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익명의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찰은 지난달 이들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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