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안 통과 이후] 부실자산 인수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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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2500억弗 즉시투입… 저가자산 우선 ‘역경매 방식’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재무부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할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무부가 즉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2500억달러이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억달러를 추가로 들여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수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 나머지 3500억달러는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부실자산 인수시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이며 연장될 수 있다.

재무부는 부실자산을 인수, 관리하기 위해 5∼10개 정도의 자산관리회사와 계약을 하고, 여기에 20여명의 법률과 금융·회계 전문가들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실자산 평가와 인수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기까지는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재무장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재무부의 부실자산 인수는 정부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기관의 자산부터 인수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을 따르려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부실자산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싼값에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건전성 회복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mkim@seoul.co.kr
2008-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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