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문 확산] 위해식품 집단소송법 추진
나길회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민주 백원우의원 식품안전법개정안 제출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그 이상이 대표로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조만간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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