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문 확산] 위해식품 집단소송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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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민주 백원우의원 식품안전법개정안 제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5일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그 이상이 대표로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조만간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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